<p></p><br /><br />[보이스피싱범] <br>"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예요." <br> <br>일명 김민수 검사로 알려진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입니다.<br><br> 범죄 입증에 이런 녹음 파일은 중요한 증거로 쓰이죠. <br> <br>그런데 앞으로 이런 대화 녹음을 모두 처벌하자는 법안이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. <br> <br>녹음, 처벌의 경계선은 어디인지 짚어봅니다. <br> <br>현행법에 따르면 대화나 통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녹음하는 건 모두 합법입니다. <br> <br>반면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몰래 녹음하면 불법인데요. <br> <br>2014년 판결을 보죠. <br> <br>승객과의 대화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한 택시기사,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. <br> <br>택시기사는 제3자가 아니라, 대화의 당사자라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. <br><br>하지만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 법이 통과된다면, 대화 참여자가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도 모두 불법이 됩니다. <br> <br>위반 시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해지는데요. <br> <br>이 때문에 자동 통화녹음 기능이 있는 삼성 갤럭시 이용자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죠. <br> <br>이 법안은 별다른 예외 조항도 두고 있지 않아, 녹음 파일을 범죄의 증거로 쓰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 <br> <br>해외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 등 13개 주와 프랑스 등에서 녹음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 때문에 캘리포니아에 본사가 있는 애플의 아이폰은 녹음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데요. <br> <br>다만 위급 상황이거나, 공익적인 목적일 때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도 합니다. <br> <br>우리나라에서는 2017년에도 비슷한 법이 나왔지만,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. <br> <br>사생활 보호를 놓고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, 녹음을 무작정 금지하기보다는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. <br> <br>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<br>연출·편집 : 황진선 박혜연 PD <br>구성 : 임지혜 작가 <br>그래픽 : 서의선 전성철 디자이너<br /><br /><br />정현우 기자 edge@ichannela.com